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택시기사인 B씨(54), C씨(58)는 각 4500만원씩 합계 9000만원의 대부금을 내고 A씨는 대여자금 회수를 맡아 수익금을 3분의1씩 나누기로 사전 공모했다.
그런 뒤 2012년 4월 1~2017년 12월 19일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택시기사·보험설계사 등 117명 상대 합계 7억원을 빌려주고 연 68%~780%의 이자를 받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주소지 차량을 수색해 영업내역, 피해자 명단 등 범행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40여명을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고 검거해 3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예정이다(포탈세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