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이모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A 대학교법인 B대학 소속 직원인 대학선배 C씨와 수차례 만났다. 또 A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후에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표결과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D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E대학 F교수에게,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G대학 H교수에게 각각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의뢰했다.
해당 서기관과 사립대 교수 1명, 사립대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