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함바식당 브로커 수천만원 뇌물 수수 LH주택부장 실형

기사입력:2018-05-05 14:49:4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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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함바식당 브로커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LH주택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아산 및 충북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LH주택부장 N씨(55)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6년 12월 7일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함바브로커인 H씨로부터 합계 3792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

이로써 A씨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부장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또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P씨(53)는 2013년 7월 5일경부터 2016년 10월 11일경까지 함바브로커 H씨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8382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

이로써 P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충주 안림2지구’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인 K씨(54)는 2015년 2월 24일경부터 2015년 10월 31일경까지 H씨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수수했다.

결국 이들 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N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원, 3972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N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함바식당 브로커 H씨를 피고인 P, K 등을 소개시켜 주고,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시공사)의 임직원 등에게 H를 위해 청탁하는 등 브로커로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382만원의 추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및 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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