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경찰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 해당 레미콘업체는 기존에 현장에 투입됐다가 타설위치, 품질, 단가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다 스스로 안하겠다고 빠졌는데 친분이 있던 시장비서실장에게 부탁했고 비서실장이 주택관련 부서로 입김을 넣었다. 이후 이모 국장이 현장소장을 시청으로 불러 얘기했다"며 "허가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절하겠느냐. 우리는 이를 압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레미콘업체가 3개인데 해당업체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 업체가 물량감소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모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 김모 대표(이사장)는 10년 지기로 알려졌고 이모 국장은 현장소장을 두차례 자신의 방으로 불러 건축과장 등이 배석한 상태로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조례를 근거로 해당업체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