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5월12일부터 6월 1일까지 집중단속 기사입력:2018-05-04 12:09:42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일부터 낚싯배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일부터 낚싯배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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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낚싯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남해해경은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주간 낚싯배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물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항과 과속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공휴일과 새벽 출입항시간대에는 해수부, 지자체, 수협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 활동을 펼치고, 경비함정·파출소·VTS·항공기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다각적인 안전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류춘열 남해해경청장은 "봄 행락철에는 낚싯배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낚싯배 사업자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가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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