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전 포항지회장 B씨(67)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7월 포항시로부터 12회에 걸쳐 ‘2013 시민가요제’ 보조금 등 합계 1억800만원 편취, 6,00만원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A가 행사 출연진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과 前 지회장 B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해온 사실까지 밝혀내고 포항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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