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뽀뽀해주면 안되겠니" 자기반 여학생 강제추행 교사 '집유'

기사입력:2018-05-03 17:54:4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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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기반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41)는 지난해 4월 교무실에서 카톡메신저로 감기로 조퇴한 피해자에게 “나도 학교 쉬고 싶다. 뽀뽀할까 감기 옮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한 달 뒤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 달라.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 아무도 없을 때 와라. 난 오래 안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해 7~8월 피해자를 학교 방송실로 데려가 한 번 만 안아달라는 요구에 마지못해 안아주고 손을 놓았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안고 “뽀뽀해 주면 안되겠니” 라고 수회 말하며 만지고 “싫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
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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