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로 출소한 30대 다시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

기사입력:2018-05-03 17:54:54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검은 2일 특수상해죄로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52)를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같은 날 나머지 B(63·A의 지인), C(73·특수상해하건 피해자, B와친척), D(53·A의사회후배)도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A는 217년 4월경 울산의 한 술집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C일행과 시비중 소주병으로 C의 얼굴을 직접 가격해 치료일수 미상의 안명부열상 등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5월 10일 A를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피해자 C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해사진 등 증거가 있었다.

그러자 A는 별건 위증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염려돼 같은해 6월경 피해자 C의 친척인 B를 통해 C를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다.

A는 B와 함께 식당에서 피해자 C를 만나 100여만원을 주면서 C에게 ‘소주병으로 얼굴을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니라 ‘소주병으로 C 일행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내리쳐 그 파편이 C의 얼굴에 튀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승낙한 C는 7월경 1심 법정에서 A의 부탁대로 허위 증언했다.

피해자 C의 진술번복으로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을 검토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은 부득이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그 파편이 C의 얼굴에 튄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했다.

울산지법은 같은해 10월경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그런 뒤 그사이 피해자를 회유해 위증이 성공하고 합의서를 제출해 더 가벼운 형을 기대했던 A는 항소심에서 벌금형 등 더 가벼운 처벌만 받기 위해 두 번째 위증을 계획하고 사회후배 D에게 벌금형이 가능한 과실상해에 불과한 것으로 증언해 즐 것을 부탁했고 D는 수락했다.

D는 A의 부탁에 따라 2018년 1월경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내리쳐 그 파편이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C에게 튀어 C가 다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

이에 검사는 D의 특이한 증언에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면 재조사하고,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및 A의 휴대폰 디지털분석 등을 통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B,C,D는 모두 자백).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A가 소주병으로 C의 얼굴을 직접 가격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했고,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특수상해죄로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를 다시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B, C, D도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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