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부산항 이용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자신신고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 기사입력:2018-05-02 19:24:27
여행자의 성실한 자신신고를 유도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여행자의 성실한 자신신고를 유도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다.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하다.

이번 단속은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범여행자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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