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6개월간 소재를 숨긴 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 돼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 주취나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고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A씨는 치료명령 부과 대상자로 성실히 정신과적 질환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소재를 숨긴 채 수회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검거 결과 A씨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등 중증 정신질환 상태임이 확인됐다는 것.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