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시 기피자 구인, 집행유예 취소 신청

부산구치소에 유치 기사입력:2018-05-02 15:56: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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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성학)는 5월 1일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시를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춘 P씨(57)를 구인, 부산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P씨는 2017년 12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알코올치료 40시간, 심리치료 40)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생계를 이유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고, 약 4개월 동안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석요구와 경고를 통해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를 받았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했으며, 4월 30일 절도로 재범한 P씨를 검거했다. 다음날 P씨를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P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이정호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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