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생계를 이유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고, 약 4개월 동안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석요구와 경고를 통해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를 받았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했으며, 4월 30일 절도로 재범한 P씨를 검거했다. 다음날 P씨를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P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이정호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