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증액 선고

기사입력:2018-05-02 11:09:18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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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60대가 법원 재판을 통해 벌금이 200만원 더 많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여직원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역회사 사장인 피고인 A씨(65)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직원인 피해자 B씨(55.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니가 남자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 나랑 하면 알게 될 거다”는 등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

또 A씨는 2014년 9월경 나란히 앉아있던 B씨를 양팔로 끌어안아 당겨 B씨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추행하고, 2017년 9월초순 사무실 내에서 “가스나야 한 번 주라 할 때 주지 왜 안줬노”라고 하면서 어깨부위를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A씨의 신상정고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송영승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17년 9월경 추행을 당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는 딸의 병원비와 아들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피행위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의 선택에 있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나,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되,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500만원)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12.19]

즉,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7. 12. 19. 이후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다.(불이익변경금지가 형벌종류의 상향 금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같은 종류내에서는 더 과한 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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