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근로시간’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 관심UP

기사입력:2018-05-02 08:51:08
‘달라지는 근로시간’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 관심UP
[로이슈 김주현 기자]
올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주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시퇴근을 돕고 초과근무를 줄이는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MOffice)’에 대한 기업 문의가 지난해 대비 6배 이상 급증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68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습관적으로 초과근무를 진행하던 업계의 근무 문화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PC오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를 제작·보급하는 제이니스에 따르면 엠오피스를 찾는 기업 문의가 작년 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의무화 되는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 2020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중소기업도 PC오프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문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업무량이 많아 야근이 잦았던 금융업계, 유통업계와 직원 별 업무 시간 관리가 필요한 제조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제이니스는 업계 최고의 실력으로 약 70여개 기업, 17만 여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며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이니스 이재준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 내 엠오피스 구축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하루 10~20건 이상 들어오고 있으며, 실제 체결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엠오피스는 정시 퇴근은 물론 직원 근태 관리와 탄력근무제 운영에 도움을 주므로,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혁신기업문화 형성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니스가 제작, 보급하는 ‘엠오피스’는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초과 근무를 줄여주는 사내 PC시간관리 프로그램이다.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가 종료돼 근무시간 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과 눈치보기식 초과 근무를 줄여준다. 부서별, 그룹별, 요일별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근무환경이 복잡한 제조, 유통,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차별화된 근로제도 운영에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엠오피스는 주당 근무 한도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도 관리 시스템’, 회의·외근·외출·교육 등 자리를 비우는 동안의 시간을 기록하는 ‘이석 관리 시스템’ 등이 추가로 제공돼 효율적인 근무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제이니스는 엠오피스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8 제4회 대한민국 산업대상 IT 솔루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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