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진지하게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과 항소심까지 보여준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측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양의 감형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박양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