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울주군수는 2014년 2월 ~ 2015년 12월 지인의 청탁을 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봐라' 지시해 부정 합격시켜 직권남용한 혐의다.
前 이사장은 2015년 2월 뇌물공여한 청탁자로부터 공단 정규직에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후 부정 합격시킨 혐의다.
前 이사장 등 공단 직원들 6명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단 임원이 외부 청탁을 받자, 면접 점수를 잘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공단에 군청 직원들의 친인척이 채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단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설득 끝에 부정채용 정황에 대한 진술 확보했다.
피의자 8명, 제보자 4명, 면접위원·청탁자 등 참고인 48명 총 60명에 대해 78차례 걸쳐 조사하고 5회에 걸쳐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청탁자는 울주군수의 친인척, 시청·군청 고위직 공무원, 사회 봉사단체장 등 지역 유명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부정 합격도 8건 확인했지만, 내부 면접위원 모두가 공모해 범죄 불성립으로 미입건 (업무방해죄 위계의 상대방은 자연인이여야 함)했다.
채용 경쟁률은 최저 3.3대 1에서 최대 27대 1로 실업 청년 186명이 이미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응시했다가 탈락했고, 경력자를 선발하는 채용이었음에도 자격증만 있고 경력이 전혀 없는 부정 합격자도 있었다.
인사담당자, 내부 면접위원 등은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범법 행위를 하며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경찰은 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울주군수, 자녀·처 등의 채용을 청탁한 공무원 명단, 부정합격자 명단을 군청 및 공단에 통보해 재발 방지 및 투명한 채용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