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7억 편취 기획부동산 일당 덜미

기사입력:2018-05-01 10:37:04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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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제3팀은 호텔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7억 편취한 기획부동산 일당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2·여)는 부산진구 OO공인중개사무소 실대표, B씨(25), C씨(25), D씨(54·여)는 직원, E씨(53)는 소속법인 소유인 구미시 선산읍 OO리 땅을 처분키 위해 이들과 공모한 자다.

A씨 등은 2013년 10월경 실제로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구미시 OO리 등 3필지 3500평(지목 답)을 3억5600만원에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키로 공모했다.

그런뒤 같은해 10월25~12월 26일경 피해자(49·여)와 현장을 답사하며 “이 땅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근처에 관광호텔·터미널이 들어서 땅값이 오른다”고 속여 7억3000만원에 되팔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상 부동산업자에게 개발가능성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현장답사에 나섰다.

일대 중개업자 탐문결과 개발소문은 있었으나 신빙성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필지 매입 다음날 매입가 2배로 판매, 2차조사 등 집중추궁 끝에 자백 등 범행을 입증해 5명 모두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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