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이미지 확대보기율촌은 셀트리온을 대리해 로슈의 주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로슈의 소송이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율촌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 약사 출신의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다수가 팀을 이루어 이 사건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이 사건에서 승소함에 따라 제품 판매 금지 등의 위험을 소거하게 됐고, 국내에서의 제품 판매와 유럽 및 해외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쥬마’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율촌은 이번 승소를 통해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