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폭행 지시'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고문 실형

기사입력:2018-04-30 15:08:14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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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전적인 갈등과 행사장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복수를 결심하고 조직원 2명을 보내 같은 조직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대구최대 폭력조직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최대폭력조직 동성로파의 자금책이자 고문인 A씨(68)는 같은 조직 내 다른 고문인 피해자와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두목 또한 피해자가 다른 조직폭력배에게 자신을 피해자 밑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동생으로 소개하는 등 행동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축출하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이 피해자의 조직 내 지위를 차지하려고 마음먹던 중 2011년 8월경 조직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A씨에게 욕을 하며 발로 음낭을 걷어차 폭행하자 피해자에 대해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측근 B에게 피해자가 앞으로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손을 봐줄 것을 지시하자 B는 부하 C를 불러내 폭행을 지시하고 C는 행동대원 D와 함께 2012년 6월 18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너 임마, 다시 또 형님 불편하게 하면 영 죽인다’라고 위협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상윤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4년 7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8월 21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전단)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후단)를 경합범으로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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