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정 의원이 발의한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언론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털에서 제공한 기사를 본 이용자들의 성별이나 연령, 시간대별 조회 수 등의 이용행태 통계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기자들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북 사람이면 전북지역 언론의 기사를, 부산 사람이면 부산지역 언론의 기사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언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