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년 부산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워크숍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기간연장에 관한 심의사례와 시사성 있는 중요한 판례 등에 대한 연구발표를 가졌다.
또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관청의 조사권 균형유지 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있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김한년 부산국세청장은 조금이라도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고 “부산 국세청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경영학ㆍ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이들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