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기사입력:2018-04-27 17:56:1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남성이 10대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8)는 2017년 중순경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19일 오후 9시경 여자 친구와 함께 참석한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냐’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A씨는 같은 날 밤 11시1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17)를 발견하고,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차한 뒤 내려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51,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2,500
비트코인골드 49,010 0
이더리움 4,46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150
리플 754 ▲2
이오스 1,155 ▼5
퀀텀 5,91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85,000 ▼180,000
이더리움 4,47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130
메탈 2,446 ▼5
리스크 2,625 ▲31
리플 755 ▲2
에이다 717 ▼11
스팀 3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53,000 ▼224,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6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40 ▼70
리플 754 ▲2
퀀텀 5,900 ▼20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