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협의회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 모임으로 매년 2회(4월, 10월)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순환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특이동향 등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 합동훈련(FTX) 실시, 재범 수사 시 신속한 신병처리 요청,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자 무단 출국 방지 협조(필요 시 수사의뢰와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제4조의6에 의한 ‘긴급 출국금지요청’ 의뢰), 담당자간 핫라인(Hot-Line) 설치 및 현행화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또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건식 사무관은 “현재 관내 전자장치 착용자에 대해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심야 시간에도 이들의 이동경로를 파악,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시민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착용자들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