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A씨(55) 등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해체업자 B씨(48)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화물차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들로서 과속방지를 위해 제한돼 있는 속도제한장치를 과속주행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설정값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법 개조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고속도로 등 과속단속차량자료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 등 승합 1년) 불합격 또는 재검사 자료를 확보, 비교분석해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운전자 160여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한 바 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해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km/h, 3.5톤 초과 화물차량은 90km/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