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친 신체 몰래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집유'

기사입력:2018-04-26 08:40:16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속옷만 입은 여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을 한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인 A씨(29)는 2017년 7월 16일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시청하는 피해자(25.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했다.

이로써 A씨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20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섹스하는 모습 다른 남자들이 다보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카톡 문자메시지로 겁을 주는 내용을 보내 협박했다.

곧바로 피해자는 A씨를 소개해준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 후 같은 날 국민신문고에 피해사실을 게재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장미옥 판사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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