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 검거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 구성된 협의체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우권 대구보호관찰소장은 “경찰과의 원만한 공조로 재범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