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참석자들은 경찰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시 출금금지 등 신속한 대응 및 조기검거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상호기관 전담직원 실무자 핫라인 구축, 전자발찌대상자 훼손 및 도주 대응 모의훈련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김 삼 관찰과장은 “전자발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범방지 및 소재불명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경찰과 상호 교류협력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확인 등 밀착감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