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셔츠가 찢어지고 바지 버클 부분이 떨어져 있는 모습에 성범죄가 의심돼 그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다(조사당시에도 성범죄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던 것)“고 설명했다.
박은희 변호사는 “현재 세계일보에서 수사기관의 확인을 거쳤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성범죄횟수까지 언급(민주당 예비후보 폭행 피해 여직원 ”위력에 의한 성폭행 10차례 이상 있었다“)하면서 보도했고 이에 다른 매체들도 기사내용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이 아닌 단순 폭행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성범죄를 운운하는 보도는 이미 폭행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할 수 있음을 양지해 위와 같은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