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사진=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대한항공 경영진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그 영향이 대한항공 대주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의 오너 집단(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3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11.67%), 우리사주조합(3.99%), 소액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주주권을 아예 포기(대한항공 주식 매각, 대한항공 발행 채권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오너 리스크에 따라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겪고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사해임청구와 함께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등기된 이사 외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 지시자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개입하는 방법은 주주권 행사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매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의 이러한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2017.3.6.)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족벌의 문제점이 한국 사회의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한 만큼, 이번 사태를 재벌 체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