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조경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지능형 로봇기술 분야 일자리 양성법 기사입력:2018-04-25 09:58:07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4일 로봇산업의 일자리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로봇기술은 각 분야에 활용돼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과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관련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여전히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련분야 육성정책이 부재하고, 로봇 개발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창업가들이 여러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며 로봇기술의 사업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지능형 로봇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지능형 로봇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09,000 ▲495,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5,500
비트코인골드 48,080 ▲290
이더리움 4,592,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710 ▲180
리플 766 ▲2
이오스 1,229 0
퀀텀 5,84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8,000 ▲495,000
이더리움 4,60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8,810 ▲200
메탈 2,472 ▼46
리스크 2,786 ▼233
리플 766 ▲1
에이다 690 ▲3
스팀 43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61,000 ▲497,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3,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8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100
리플 765 ▲2
퀀텀 5,840 ▲3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