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반면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관련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여전히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련분야 육성정책이 부재하고, 로봇 개발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창업가들이 여러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며 로봇기술의 사업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지능형 로봇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지능형 로봇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