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6년 4월 29일 새벽 2시30분경 양산시 남부시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피해자 40대 여성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송영승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018년 1월 7일 시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무분별한 정식재판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19일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 벌금액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