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이태승)은 24일 수협산하 어촌계 계장 B씨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및 신규어장허가조건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과 어촌계 보유 홍합어장(1ha)사용·수익권을 수수한 수협조합장 겸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A씨(5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어촌계의 공금 등으로 금전 및 이권을 공여한 어촌계장 B씨(5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및 뇌물공여, 업무상횡령(어촌계 공금 1656만원 자신의 아들 채무변제에 임의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3월∼2015년 12월 B씨로부터 조합장 직무에 관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홍합어장 사용·수익으로 2017년까지 3년간 얻은 수익은 2억7000만에 달한다.
수산조정위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본다(수산업법 제96조의2).
마산지청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법질서확립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