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기사입력:2018-04-24 09:56:08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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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6년 10월 17일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있는 ‘반값한우’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우고기를 판매하면서 “무항생제 1++ 등심, 1+ 안심, 1+ 채끝,1++ 국거리, 명품한우암소”라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해 마치 고가의 1등급 한우고기(1kg당 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사실은 A씨가 판매하는 한우고기는 광고와는 다르게 1등급이 아닌 저가의 2~3등급(1kg당 4만원 상당)의 한우고기였다.

해썹(HACCP) 인증마크도 허위 표시했다.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상태의 한우고기를 종업원들과 공모해 이 무렵부터 지난해 10월 19일경까지 피해자 1만438명을 기망해 대금명목으로 총 1만6224회에 걸쳐 합계 16억3600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흑돈 등갈비”라고 게시해 마치 고가의 이베리코산 흑돼지 등갈비(1kg당 2만2000원 상당)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는 저가의 스페인산 일반 돼지 등갈비(1kg당 9000원 상당)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경부터 10월 19일경까지 피해자 2590명을 기망해 총 3021회에 걸쳐 합계 1억7839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한 A씨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30대 B씨와 공모해 A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고기를 B씨는 자신의 정육점에 보관중인 저가의 스페인산 일반 돼지 목살을 마치 고가의 이베리코산 흑돼지 목살인 것처럼 가장해 배송했다.

이들은 함께 지난해 6월 1일경부터 10월 19일경까지 피해자 1710명을 기망해 이베리코산 흑돼지 삼겹살, 목살 대금 명목으로 총 2148회에 걸쳐 합계 1억3857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영훈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표시한 축산물의 규모, 판매기간, 판매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등급표시 등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일반 소비자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특수성 및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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