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아래층과 층간 소음문제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월 21~3월 18일 초인종 파손 및 출입문 손잡이에 흰색페인트를 칠해 손괴하고, 다른 집 도어락을 파손하고 출입문 앞 흰색페인트를 뿌린 뒤 문을 두드리며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CCTV설치 권장 후 3월 17일경 페인트 사용 손괴장면을 확인하고 페인트는 국과수에 감정의뢰해 동일한 성분확인으로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폭력 3범(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