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경 사하구 모 식당 내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동네 후배 피해자 B씨(43)가 A씨의 여자 친구에게 A씨 자신의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식당에 앉아 있던 B씨의 옆구리 부분을 찔러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B씨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응급 수술 및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