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면접을 진행한 지원자들에게 '남자 친구 있냐', '쉬는 날 뭐 하고 노냐' 등의 사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뽑힌 비서들에게도 이 대표의 갑질과 성희롱은 계속됐다. 이 대표의 전직 수행비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경우 그의 번호를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틀고 음란동영상을 보는 등의 행동을 일삼아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대표의 갑질과 성희롱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적용되는 죄목에 대한 법정 처벌 수위는 터무니없이 낮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 것 같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이뤄진 폭언과 폭행이 해당될 것 같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채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면, CJ파워캐스트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침해로 진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J홍보실 측은 "(채용과정과 관련해)특별히 답변 드릴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CJ홍보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과성명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개인적 사과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CJ내부에서 대한항공 사태처럼 피해자들의 집단 행동 조짐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통을 느낀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모든 게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