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자금관리 조직원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4-22 13:00:57
피의자 숙소 금고내 도박자금 4400만원, 휴대폰 등 압수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피의자 숙소 금고내 도박자금 4400만원, 휴대폰 등 압수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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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 지능팀은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자금관리 조직원 A씨(35)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보관),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상의 해외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하부조직원으로 도박자금(범죄수익) 입출금·보관·전달 등을 담당하는 자다.

A씨는 지난 4월 5일경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6개을 전달받아 총책(일명 홍실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로 출장가 잠복중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숙소를 수색해 금고 내 4400만원(도박자금), 휴대폰 7대, 컴퓨터·통장(체크카드) 등 압수했다. 압수계좌를 분석, 총책추적 중이다.

경찰은 범인계좌가 주로 범행에 사용됐고 개인계좌 개설에 비해 법인계좌 개설절차가 허술해 대리인이 범인계좌 개설 시 대표자에게 실제 연락해 명의도용 확인하는 등 개설감시 강화를 금감원에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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