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콜센터)은 지난 4월 11일경 피해자 B씨(68·서울)에게 “종로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잔액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셔야 한다”고 속여 1차로 C씨계좌로 4700만원, 2차로 D씨(61)계좌로 3700만원 등 합계 8400만원을 송금케 했다.
이어 송금책인 피의자 A씨는 다음날 부산진구 부전동 쌈지공원 앞에서 D씨(61)에게서 피해금 37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앞서 D씨는 경찰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돈 심부름을 시킨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신고했고 지능팀과의 면담에서 D씨(신고자)가 인출금 전달을 가장하고 송금책 A씨와 접선을 유도해 주기로 협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금 3700만원은 회수해 피해자 B씨에게 반환하고 휴대폰 분석으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