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노조, “분할합병은 불법…즉각 철회하라” 촉구

“단체협약 위반에 ‘재벌 배불리기’…가용수단 총동원해 저지할 것” 기사입력:2018-04-20 15:34:55
[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이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노조는 회사가 분할합병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승인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1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모비스 분할·합병 저지 집회’를 열고 투쟁을 벌였다.

이날 노조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경영 승계를 위한 일방적인 회사 분할합병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며 “이번 분할합병은 ‘재벌 배불리기’를 위한 것으로 모든 가용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분할합병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AS부품·모듈 사업과 투자·핵심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둬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의 이같은 방침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사익편취를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23.2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핵심사업이 현대글로비스로 넘어갈 경우 정 부회장이 그룹에서 갖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아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계상하면서 총수일가가 4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비스위원회는 집회 이후 가진 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번 분할합병이 강행될 경우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분할합병 결정은 내달 2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모비스위원회는 국내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분할합병에 반대해 달라며 본격적인 설득에 나섰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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