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A씨는 폭행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2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철도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