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법무부는 현행 외국인보호소 수용실과 특별보호방 등의 쇠창살을 없애 인권 친화적 보호환경 조성을 하기로 했다.
또 보호외국인이 외부교통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를 추가 설치해 인터넷 사용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들의 보호실 외부에서의 충분한 야외운동시간을 확대했다. 화성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주3회 실시했던 야외운동을 주5회로 늘렸다.
아울러 보호외국인들에게 격리보호 사유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특별계호통고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