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3년 1월경 지인 C씨에게 “남편 사망이 산재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공단직원에 대한 인사 비용 등을 달라”고 제안해 같은해 12월 26일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2017년 1월 4일경 지인 F씨에게 “내가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오빠의 사망이 산재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100만원, 성공보수로 보험금의 10%를 달라”고 해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받을 것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38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