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기사입력:2018-04-16 09:36:18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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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인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사망한 남편과 오빠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원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접근해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단직원 등에게 청탁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A씨는 2013년 1월경 지인 C씨에게 “남편 사망이 산재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공단직원에 대한 인사 비용 등을 달라”고 제안해 같은해 12월 26일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2017년 1월 4일경 지인 F씨에게 “내가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오빠의 사망이 산재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 착수금으로 100만원, 성공보수로 보험금의 10%를 달라”고 해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받을 것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38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같은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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