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국제사격장)
이미지 확대보기반경 1km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구역으로는 동쪽으로 창원대학교, 남쪽으로는 사림치안센터, 북쪽으로는 정병산 5부능선, 서쪽으로는 경남관광고등학교를 포함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상공은 헬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드론)에 비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만원)가 부과된다.
박계군 경남청 작전의경계장(경정은“경찰은 테러 및 대회안전 강화 차원 대회기간 중 드론순찰조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창원지역 드론 동호회 및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