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어릴적부터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가정환경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8-04-13 16:38:3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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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가 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13분경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옥상에 올라가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40대 C씨의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 칼로 끊어 11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하고 같이 일하던 30대 B씨의 밧줄도 끊었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울산지법은 2017년 12월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변호인과 피고인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월 12일 살인,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충동적 폭력성향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단란하게 살아가던 한 가정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지게 만들었고, 하루아침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다섯 자녀들은 아직도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탓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벽까지 더해져 건설현장 등에서의 일용직 이외에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들조차 피고인을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

여기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및 조증 에피소드 증세를 겪은 적이 있는데다가 알코올 사용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과 같은 온전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해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부는 “그런데 항소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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