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심인 울산지법은 2017년 12월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변호인과 피고인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월 12일 살인,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충동적 폭력성향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탓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벽까지 더해져 건설현장 등에서의 일용직 이외에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들조차 피고인을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
여기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및 조증 에피소드 증세를 겪은 적이 있는데다가 알코올 사용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과 같은 온전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해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