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무책임자 과정은 정부 주요기관 간부 및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10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최고법무책임자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기업법무협회 남영찬 회장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 법무 인력의 지원역할이 중요해지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기업 내부에서 이런 역할을 총괄하는 최고법무책임자 과정을 개설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과정을 준비했다” 며 “이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고 밝혔다.
한국기업법무협회는 1998년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기업 관련 법무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과 기업법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접수를 원하는 기업 및 임원급 법무 담당자는 한국기업법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