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11일 새벽 5시경 부산 영도구 한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가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삼성갤럭시노트5(시가 100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전후 11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절취 및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절취한 휴대폰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입금직후 현금 인출내역을 확인하고 인출영상을 대조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피의자 출석불응에다 주거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도구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