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기사입력:2018-04-13 13:20:22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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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인관계였던 사이의 남성과 형사고소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를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J씨의 아들인 K씨와 연인관계일 때 캔들, 방향제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투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2월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J씨(부산거주)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A씨는 사실 J씨에게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데 구두상 동의했고 보험사로부터 문자통지도 받았음에도 고소장에 “피고소인 J가 자신이 보험금을 낼 테니 고소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자필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해 2015년 2월경 1건의 생명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그해 11월경 확인을 하니 보험이 4개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니 엄중 처벌해 달라”고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해 J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평결을 했다.

배심원 3명은 벌금 300만원, 1명은 벌금 200만원, 2명은 벌금 100만원, 1명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해 J로 하여금 수차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했고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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