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8-04-12 23:35:01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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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들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장단계에서는 부부지간으로 돼 있었다가 기소되면서 공소사실에는 부부사이라는 내용이 빠졌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경 김해시의 지인의 집에서 그날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양(16.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갖기로 공모한 뒤 A씨가 C양에게 “오빠야가 요즘 돌리고 있는데 언니(B씨)랑 같이 일 해볼래”라고 성매매를 제안해 승낙을 받았다.

B씨는 다음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앙톡’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불특정 남성을 구한 다음 C양에게 모텔에서 17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게 했다.

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경 B씨로 하여금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22만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7월말부터~12월 초경까지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에서 앱을 통해 만난 불특정 남성 4명과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15만~23만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정희 판사는 A씨에 대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성매매나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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