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남해해경청은 △차도선(여객과 동시에 개방된 적재 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의 차량적재 및 고박기준 준수 여부 △출항 전 안전에 관한 사항 △승객 신분확인 의무이행 여부 △주류판매, 제공, 반입 및 음주소란 행위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계도·홍보하는 한편 반복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는 예고가 없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명구조장비는 항상 사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