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기사입력:2018-04-12 20:56:1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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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경동(시인), 박래군(인권활동가.인권재단사람 소장), 정진우(정당인,노동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송경동 시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래군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정진우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건은 이명박 정부 하의 대표적인 공안탄압 사건이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85호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조직해 총 5차에 걸쳐 부산으로 향했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나아가 노동의 권리 확대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5차 희망버스 전 기간 동안 총 450여 중대 병력을 동원했고, 현장에 차벽을 세우고, 엄청난 양의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았으며, 80여 명의 승객들을 현장 연행하기도 했다.
3만원의 참가비를 입금한 시민들까지 통장 압수수색을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무차별적으로 하기도 했다. 전국의 버스 회사들을 탄압하기도 했다.

위법, 부당하게 부산 영도구로 넘어가는 다리 세 곳을 모두 통제하고, 부산의 보수단체들과 어버이연합 등 관제 데모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간 28명이 구공판 기소됐고 140여명이 구약식 기소된 후 120여명이 정식 재판을 받아왔다.

단일 사건으로는 지난 10여 년 새 최다 규모였다. 그간 희망버스 승객들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수는 1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형사 재판 외에 송경동 시인 등에게 국가손배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희망버스 운동은 전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지치지 않고 달렸다. 그 과정에 한진중공업의 ‘경영상의 위기’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에 2만2000여명이 일하는 조선소를 세우곤 수주 물량을 빼돌려 ‘경영위기’를 위장했다.

국내 공장 부지는 부동산 투기 예정이었다. 결국 조남호 회장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회청문회에 불려나가야 하기도 했다.

14년 만에 재벌총수가 국회청문회장에 서는 순간이었다. 이런 희망버스 운동에 의해 한 여성노동자가 살아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해고’에서 놓여날 수 있었다.

부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고, 전체 사회적으로도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흐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

이어진 대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1번 과제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희망버스 운동과 그 승객들이 이루어낸 정의의 승리, 공동체의 승리였다.

희망버스 연대운동은 실의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에 연대의 소중함과 평범한 이들이 모여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다.

희망버스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 당시 희망버스 사회연대 운동을 탄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도 했다. 희망버스 운동의 성과에 기대 ‘경제민주화’를 대표공약으로 했지만, 내용은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 ‘더많은 비정규직,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에 다름 아니었던 박근혜와 그 정부의 실세들도 구속되기도 했다.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일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버스 운동이 범죄가 되고, 그 주요 일꾼들이 또 한 건의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와 사회적 가치를 세워 온 이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받았던 판결과 형량과 별다른 변화도 없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오늘의 재판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나왔지만 여전히 희망버스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진실규명,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낮은 곳과 아픈 곳, 진실이 부정당하고 탄압당하는 그곳에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늘의 희망버스 판결은 머지않은 역사 속에서 부끄럽고도 염치없으며, 부당한 판결이었음이 다시 밝혀질 것이다. 그간 함께 해왔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또 나아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희망버스 승객들께 무한한 사랑과 믿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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