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14일부터 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제한

정당이나 후보명의 여론조사 금지 기사입력:2018-04-12 15:57:50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전행된 선거홍보캠페인.(사진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전행된 선거홍보캠페인.(사진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안내전화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구·군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99,000 ▲304,000
비트코인캐시 906,500 ▲58,500
비트코인골드 70,700 ▲2,150
이더리움 5,05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7,970 ▲2,190
리플 896 ▲19
이오스 1,583 ▲37
퀀텀 6,795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3,000 ▲331,000
이더리움 5,06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7,970 ▲2,190
메탈 3,130 ▲17
리스크 2,840 ▲16
리플 896 ▲17
에이다 929 ▲15
스팀 49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51,000 ▲326,000
비트코인캐시 905,000 ▲57,500
비트코인골드 70,150 ▲1,550
이더리움 5,05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7,900 ▲2,150
리플 895 ▲18
퀀텀 6,770 ▲50
이오타 499 ▲3
ad